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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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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개정 2022.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개정 2022.11.1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2.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3.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0.> 1. 청소년육성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전출,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14., 2017.8.10., 개정 2022.11.15.>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지도 대상 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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