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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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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홍성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6조 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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