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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주시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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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전주시 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9. 8.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9. 8. 14.>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8.8.1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6.>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본목 전부개정 2016.11.30.] 나. 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1.30., 2018.8.16.> 다.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주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30., 2015.07.15., 2019. 8. 14.>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삭 제<2022.11.15.>

제5조의2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제5조의2(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기공식ㆍ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1.30.]

제5조의3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제5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2.11.15.> 1. 골프를 함께 하는 경우 2. 여행을 함께 하는 경우 3.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경우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개정 2022.11.15.>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1의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6.]

제5조의4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4(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2022.11.15.>

제5조의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5(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2022.11.15.>

제5조의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2022.11.15.>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30>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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