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개정 2022.11.15.>
전주시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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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개정 2022.11.15.>
제2조(향토음식 품평회 등 개최) ①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품평회 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되, 품평회는 수시로, 경진대회는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개정 2011.12.30., 2022.11.15. > ② 향토음식 평가 등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0.5.30.] <개정 2017.5.30., 2022.11.15.> [제목개정 2022.11.15.]
제2조의2(업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음식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1. 조례 제9조의2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9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3.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향토음식업소의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11.15.> 1.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2. 지정된 향토음식을 주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개정 2022.11.15.> 3. 조례 제9조의2 제3항의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하는 업소 ③ 시장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통하여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④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11.15.> ⑤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 및 별
제2조의3(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은 향토음식업소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 이행여부를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30.]
제2조의4(업소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취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5.> 1.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등 회수<개정 2022.11.15.> 2. 향토음식업소 재정·행정지원 중단<개정 2022.11.15.> [본조 신설 2017.5.30.]
제2조의5(지정서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지정업소 현황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30.]
제3조(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서비스표(이하 "상표 등" 이라 한다)의 출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4조(상표 등의 공모)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을 공모할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상표 등의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신청서 2. 도안과 도안+문자 3. 도안·색채·서체 설명서 4. 그 밖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공모에 제출된 작품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시의회 의원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소장 등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11.15.> 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상표 등의 사용)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표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내체인점·국제프랜차이즈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30., 2017.5.30.> 1. 신청서 2. 국가·지방 기능보유자 인증서 또는 전주시장 인증서 <개정 2000.5.30.> 3. 그 밖의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다만,국내체인점은 본점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서 사본 첨부 <개정 2000.5.30., 2011.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과 상표 등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용범위를 설정하여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30., 2017.5.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표사용료 징수요율을 별표 7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6조(서비스표의 설치)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표 4의 서비스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출입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제작 지급된 서비스표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때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분실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5.30] <개정 2011.12.30., 2017.5.30.>
제7조(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 조건) 시장은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황포묵·청포묵 또는 밥은 생산업체와 업주간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5.30., 2017.5.30.> 1. 국가·지방 기능보유자 또는 전주시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조리를 하지 아니할 때. 다만, 생산업체에서 국내체인점·국제프랜차이즈화시에는 제품의 개발연구기관 또는 생산업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30., 2017.5.30.> 2. 상표등 사용업체(소)의 국내체인점·국제프랜차이즈화시 편의화된 식품의 질을 높이고 우리식품의 변형을 막고 농산물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재료는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되고 시와 상표 계약된 제품생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주비빔밥 - 콩나물·참기름·고추장·고사리·표고버섯·밥·호박 및 미나리 등과 황포묵 또는 청포묵 나. 콩나물국밥 - 콩나물·밥[본호 신설 2000.5.30.] 3. 상표 등의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00.5.30.> 4.
제8조(종사자 등 교육)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지정업소의 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리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5.30., 2022.11.15.> 1. 향토음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향토음식 취급자에 한한다) <개정 2017.5.30., 2022.11.15.>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식품학·식품위생학·조리학·영양학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7.5.30.> 3. 1개 품목의 향토음식의 조리교육을 수료한 경우로서 다른 품목의 향토음식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2.11.15.> 4. 향토음식 조리종사자로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2.11.15., 2022.11.15.> 5. 그 밖의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00.5.30., 2011.12.30., 2017.5.30., 2022.11.15.> ② 신규조리교육은 이론·실습·수습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