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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정책홍보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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