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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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민속마을앞)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장류역사 홍보 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 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박물관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운영 관리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 장류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