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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민속마을앞)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장류역사 홍보 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 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박물관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운영 관리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전시물의 변상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 장류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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