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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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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한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3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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