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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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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류산업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12.02.09., 2022.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1. 순창전통장류(이하“전통장류”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원료)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장류제품을 말한다. 2. “장류제품”이라 함은 군수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생산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3. “장아찌”라 함은 순창 또는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을 이용하여 장류 제품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장류절임, 식염절임 등을 말한다. 4. “장류분야”라 함은 장류와 장아찌를 포함하여 이와 연계된 식품군을 포함한다. 5. “연구용역”이라 함은 본 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위탁연구용역과 연구소와 연구용역 또는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6. “장류밸리”란 순창읍 백산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조성예정인 산업단지와 관광, 휴양 등 복합 체험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사업소의 기구는「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04.09., 2010.08.04.>

제4조 기능과 사업

제4조(기능과 사업) ① 지역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간의 긴밀한 협력지원과 관련시책 개발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기능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4.09., 2009.12.30., 2010.08.04.> 1. 장류분야 품질관리·연구개발과 시설구축 2. 장류분야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 3. 장류분야 기술문화 확산과 연구기획·평가 4. 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 5. 제품의 시험, 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사업 6. 사업소 및 장류밸리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7. 장류분야 연구지원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7.04.09., 2009.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기관 사업담당관, 위촉 위원은 장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문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4.09., 2009.12.30., 2010.08.04.> 1.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소 및 장류밸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장비·기자재 구입과 변경 4. 수익금 운용계획 5. 용역과제 선정 등의 주요사항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연구용역사업추진

제7조(연구용역사업추진) ① 사업소는 장류분야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특정목적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2010.08.04.> ②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는 용역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용역절차

제8조(연구용역절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에 따라 의뢰자(기관)가 정하는 방침에 따를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기 연구사업의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책임자 선정,연구비 조정 등 연구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제10조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제10조(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① 연구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사업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순창군 소유로 하며, 다만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 ② 기타 장류분야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험 등의 의뢰

제11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시험·분석·검사(이하“시험”이라 한다.)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을 사업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2010.08.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12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는 별표2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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