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해남군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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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10. 8〉 <일괄개정 2023. 11. 15.>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2. 11. 15.>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해남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2. 11. 1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3.11.15.>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남군 내 담당 부서의 장 2.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해남군 주민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 11. 15.>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 <신설 2022. 11. 15.>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11. 1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