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 1. "우슬국민체육센터"라 함은 해남군 해남읍 해리 10번지내 설치된 시설물(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6. "어린이"란 4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7.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9. "경로우대"란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10.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3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게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2. 편익시설 : 체력측정실, 판매점, 다목적실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사우나실, 화장실, 매표실등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사용료를 납입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 2. 술을 마신 사람 <개정 2013. 5. 1.> 3. 삭제 <개정 2013. 5. 1.>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3. 5. 1.> 5.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개정 2013. 5. 1.> 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 5. 1.>

제6조 사용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3. 5. 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취소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개정 2020. 9. 15.>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 ~ 21:00 2.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 ~ 18:00 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제8조 사용자 및 사용료

제8조(사용자 및 사용료) ① 사용자는 일일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 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 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선거일 후 3개월 내 한 차례에 한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4. 15.> 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바.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의 상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 준다.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 1.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② 월 상시 사용자가 사용을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반환할 수 있다. 1.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 1 미만 경과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 반환 2.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1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 불가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매년 1월1일, 설 및 추석연휴 2. 매주 일요일 <개정 2020. 9. 15.>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5일 전 이를 체육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2조 강사 등의 배치

제12조(강사 등의 배치)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