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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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