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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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