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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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4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