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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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