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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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등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른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ㆍ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전담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구로구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구로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과 의견 수렴 3.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로구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로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부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자문위원이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위원을 3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부서) ① 지능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 사업 발굴ㆍ추진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 4. 지방 행정 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6. 직원이나 주민의 정보화 교육 수행 7.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② 지능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화 자원을 통합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보안과 유지ㆍ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ㆍ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