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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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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21.12.3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개정 2007.04.05, 2013.07.2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25]<개정 2017.12.28., 2022.11.1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개정 2013.07.25>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7.25> 2. 삭제<1999.08.16> 3.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7.04.05, 2013.07.25>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제4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17.12.28.,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

제4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 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4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 간사 및 수당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9.30 , 2013.07.25., 2016.11.1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5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①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08.16, 2006.06.26, 2007.04.05, 2010.09.30., 2016.11.10.>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7.12.28.>

제6조 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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