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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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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1.12.3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4.10.1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25]<개정 2017.12.28., 2022.11.17.>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7.04.05>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15.12.28> ④삭제<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삭제 2017.12.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07.25>

제5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7.07.19, 2015.12.28., 2016.11.10.> ③「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7.04.05, 2015.12.28, 2017.12.2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04.05>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15.1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③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7.19, 2013.07.25, 2018.12.20.,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개정 2007.07.19, 2011.07.18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2015.12.28>]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6조의4 수당 등

제6조의4(수당 등) <신설 2007.04.0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6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4.10.16]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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