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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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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7.>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ㆍ법률 사안과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9조 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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