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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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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협약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과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장과 주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말한 관계 형성을 통한 농어촌 공동체 인식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의 사업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평택시 농촌지역개발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 지원 정책 방향 2.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방안 3.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농촌지역개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농촌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담아야 하며,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제8조(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운영·관리위탁

제10조(운영·관리위탁)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준공 후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실·국·소장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인정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④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5.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7. 그 밖에 시설물의 운

제11조 관리위탁 기간

제11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임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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