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평택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이스(MICE)산업”(이하“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이벤트 (Exhibition &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회의(Meeting)” 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3.“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컨벤션(Convention)” 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미팅(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전시회(Exhibition)” 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6. “이벤트(Event)” 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7.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확충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제7조 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④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지원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