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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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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제25조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998.03.03., 1998.10.07., 1999.11.29., 2005.5.30., 2006.08.14., 2016.10.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2016.10.1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16.10.19.)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7조 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의사

제8조(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0.)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07., 2006.08. 14., 2016.10.19.,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03.03.)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내용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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