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평택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해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교육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등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