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란 주한미군 최초 주둔 이후의 전 과정(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사업 포함)을 포함하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봉사가”란 주한미군 역사 조사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시민으로서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역사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인력)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주한미군 역사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이하 “조사대상”이라 한다)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봉사가) ① 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봉사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봉사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록물 생산 시 자료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자료기증서 발급 2. 박물관 무료 입장 3. 감사패 증정
제8조의2(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절차는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3.2.]
제9조(주한미군 역사의 보존 및 보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관 장소는 시 공립박물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대여) ① 시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