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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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3.2.) [조제목 개정 2022.3.2.]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 ④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장의 추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2.3.2.)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2022.3.2.) ②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제6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3.2.)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8.8.7., 2022.3.2.)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