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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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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21.2.26.)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11.12.28., 2020.11.5., 2021.2.26.)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1.2.26.)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만,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제외)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용 가능하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 소유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 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재해 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전부개정 2011.12.28)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7.)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항 전문개정 2015.2.17.) 1. 본청(시의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6.9., 2021.2.26.) 나.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2.26.) 다.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2. 제1관서(읍·면·동 제외)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3. 읍·면·동 (호신설 2021.2.26.) 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6.9., 2021.2.2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도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하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금 등 재정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04., 2015.6.9., 2019.4.10., 2020.6.5., 2021.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17.]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2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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