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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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立體換地)”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율(負擔率)”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의 가격을 환지방식적용 토지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포승읍 만호리 주변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개발환경을 분석하여 적정 도입기능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의 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소는 평택시청 안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외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평택시 도시개발 조례」제10조에 따른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의 평가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택만호지구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의 용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정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