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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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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8. 공유경제 및 지원센터 관련 인력 및 예산지원 9.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11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정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2조(지정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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