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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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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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