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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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등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 관련단체ㆍ관련전문가ㆍ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 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을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능력개발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제11조(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 ㆍ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공동체 지원) 시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