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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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3.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2.3.2.)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03.04, 2022.3.2.)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3.04)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택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관내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2.3.2.) 2. 시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2.3.2.)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관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대표의 단체 나. 시 관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담당 과장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제9조(임기 등)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14.03.04.)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03.0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03.04.) 4. <삭 제> (2014.03.04.)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14.03.04., 제4호에서 이동 2022.3.2.)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