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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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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평택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5조(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

제6조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실·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평택·송탄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라 작성된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소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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