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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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6.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귀농어 여성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귀농어업인 중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후계인력 양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및 경기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농어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1조(가족 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서”작성을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어ㆍ귀촌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농어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어·귀촌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추진 3. 귀농어·귀촌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4.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