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학교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평택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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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학교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평택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2.“청소년 스포츠클럽”이란 학교 운동부 이외의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체육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강좌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체육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진흥) 시장은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선수 등의 육성) ①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각종 국제종합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8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17.]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시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시 체육회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0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2조(설치)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