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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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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진흥 등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사업의 발굴·선정

제4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발굴사업 우선순위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규모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7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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