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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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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ㆍ장려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정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9.7.26.)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4조 제안의 자격 및 제출

제4조(제안의 자격 및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3. 시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26.]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본청 실ㆍ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26.]

제8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6.]

제8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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