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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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 ㆍ 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 ㆍ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 모타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2022.11.17.) 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7.9.29.)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ㆍ 이용과 보전 ㆍ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