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2-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 상가건물”이란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내의 상가건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대상 상가건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는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 상가건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건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건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