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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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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음악, 무용, 미술, 영화,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2. 시 산하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을 위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무

제1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시설의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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