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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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음악, 무용, 미술, 영화,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 신청)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2. 시 산하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을 위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시설의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