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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달뜨는 집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입주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차순위자 명단 작성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차순위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달뜨는 집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기간 연장신청

제6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계약 해지

제7조(계약 해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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