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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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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 1. 지역사회개발 부문 가. 사재를 1억원 이상 투입,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다. 농림수산부분에서 전국단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 라.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타의 귀감이 된자 바. 농수산물의 가공·저장 포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 2. 교육 문화부문 가. 교육을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을 받고 이 지역사회 교육의 사표가 된는 자 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

제3조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②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 대상자중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992.5.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④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⑤ 각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2. 5. 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⑥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⑦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덕망과 연륜을 갖춘 군민, 기관·사회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1992. 5.26, 2011.9.26 규1169) ⑧ 부문별 심사위원은 종합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2. 5. 26)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읍면단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단위 기관장과 법정리별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 증빙자료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이 끝나면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17.>

제7조 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시상은 년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행한다.

제8조 포상대상 등재

제8조(포상대상 등재) 군민의상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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