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7, 2012.2.29. 2019.12.27.>
용산구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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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7, 2012.2.29. 2019.12.27.>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구청장은 문화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7, 2022.11.18.>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19.12.27.>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3.7, 2015.11.13., 2019.12.27., 2022.10.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6. 12. 1, 개정2008.3.7. 개정 2015.11.13., 2022.11.18.> ③ 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2008.3.7, 개정 2009.11. 6., 개정 20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신설 2019.12.27.>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재산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5.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서 규정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7. 법 제11조에 따라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개정 2022.10.2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2022.10.21.>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개정 2012. 2. 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9. 2019.12.27.>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29. 개정 2015.11.13.>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11.6.2019.12.27.> <제2항에서 이동 2022.10.21.>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