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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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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8, 2002.6.7, 2009.8.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 8)(개정 2001.10.19, 2013.6.14) 1. "당직사령"이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4> 2. "당직원"이란 각급기관의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9.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1.10.19., 2016.12.23.) <개정 2022.3.1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9.3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2.6.7, 2009.8.26, 2013.6.1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6.14>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0.19., 2003.12.12.)<개정·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목개정 2022.9.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14>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6.14> ④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기계정비용역, 대여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경비전문용역, 수신전화자동전환 장치 등)을 수립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6. 7, 2013.6.1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6.14> 2. 정상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칙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 이상 당직실 대기 근무 <개정 2013.6.14>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당직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개정 2013.6.14>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용 휴대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당직실 대기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구본청 및 직속기관은 5급일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이, 6급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구본청 및 직속기관(보건지소 제외)을 제외한 각급기관의 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개정 2006.6.26, 2013.6.14., 2016.12.23.) <개정 2022.11.1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4> ③(삭제 2009.8.26)

제7조의2 당직수당

제7조의2(당직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8.26, 2009.12.31, 2012.1.9, 2013.12.27, 2022.9.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7, 2013.6.14, 2018.11.23.)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2. 6. 7, 2013.6.14, 2018.11.23.)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급기관 점검결과 <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후반 구분없이 일직 종료시까지 전원 근무한다.(개정 2002. 6. 7)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익일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3.6.14>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 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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