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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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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5. “연접시”란 시와 맞닿은 시로 화성시와 평택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 2.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3. 시(연접시를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제7조 지급주기 및 지급액

제7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와 지급 금액은 오산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8조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① 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에는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동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동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 2.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3. 심의 결과를 시 위원회에 제출 ② 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 대상 여부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3. 동 위원회의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10조 동 위원회의 구성

제10조(동 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는 농민,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1조 시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시 위원회의 구성) 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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