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3. 3., 2020. 9. 2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2020. 9. 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태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9. 2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9. 25.>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회의 민간위원 중 관계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5., 2022. 11. 18.>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5.>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5. 1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13.]

제4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6. 5. 13.]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1. 30.>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5., 2022. 11. 18.>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2. 11. 18.> 7.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9. 제27조의2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 11. 18.> 10. 「공유재산 및 물품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22. 11. 1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