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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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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 조사의 실시·활용계획 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행복지표 등

제8조(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수준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수준 활용에 관한 사항 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수준 향상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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