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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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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월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뜻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나 시설 또는 영업장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운영

제5조(교육의 운영) <신설 2022.11.18.> ① 군수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군의 실과소장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의장, 평생교육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 등의 임무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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