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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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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평창군 건축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8조의2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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