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2.8.10., 2015.12.31., 2022. 11. 18.>
제천시 · 공포일 2022-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2.8.10., 2015.12.31., 2022.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8.10., 2015.12.3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1.>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1.>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31.>
제3조(기금의 조성) 제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천시 출연금 2.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본조 개정 2022. 11. 18.]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5.12.31.>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5.12.31.>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15.12.31.>
제4조의2(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본조 신설 2015.12.3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 1. 4. 2015.12.31.> ②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8.10., 2015.12.31.>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개정 2015.12.31.>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5.12.31.> 5.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5.12.31., 2022. 11. 18.> 6. <삭제 2022. 11. 18.>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2019.10.11.> ② <삭제 2022. 11. 18.> ③ <삭제 2022. 11. 18.> .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금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12.31., 2022. 11. 18.>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개정 2015.12.3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2.31.> 3.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5.12.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