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4. “교복 등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타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 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 등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