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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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의 장에게 불용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불용품의 매각ㆍ폐기 등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대상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부 또는 증여의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물품의 기부자 또는 증여자에게 물품 수령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